자녀당 100만원 지원
자녀장려금 신청방법👧
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
2025.05.01~06.02
기한 후 신청하실 경우
5% 감액 지원됩니다
☑️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📌 자녀장려금 신청대상
▶️ 가구유형
단독 가구 :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1인 거주자
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으나 배우자가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 고령, 소득 없음
맞벌이 가구 :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이상이 있는 경우
▶️ 소득요건
홑벌이 가구 : 400만 원 이상 ~ 7,000만 원 이하
맞벌이 가구 : 600만 원 이상 ~ 7,000만 원 이하
▶️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이 보유한 부동산·차량·예금 등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.
📌 자녀장려금 산정방식
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,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2,100만 원, 맞벌이 가구는 2,5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,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액은 점차 줄어듭니다.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☑️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 신청 방법
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손택스 앱을 실행한 후,
[신청·제출] 메뉴에서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을 선택하세요.
본인 인증을 거친 뒤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
※ 손택스 앱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다운로드 및 설치할 수 있습니다.
☑️ ARS(전화) 신청 방법
대표번호 ☎️ 1544-9944로 전화해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세요.
-기존수급자 :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인증번호 입력 → ①번 → 동의 → 완료
-신규신청자 :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인증번호 입력 → ①번 → 계좌번호 입력 → 동의 → 완료
포인트는 지급된 날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아동의 출생일 기준 1년 이내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여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되므로, 반드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